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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높은 이자를 받고 위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대부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B, C, D, E, F, G와 순차 공모하였다.

D, E은 2011. 6. 14. 19:00경 ‘H’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1.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L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자금세탁용 통장을 제공한 G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24시간 은행업무가 이루어지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1. 6. 16. 00:1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P)에서 G의 L은행 계좌(Q)로 3,000만 원, G의 R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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