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실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자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I, J은 2011. 6. 14. 19:00경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잔액증명을 부탁하고, H는 2011.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5. 16: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신한은행에서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F, G, H, J은 미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한은행에서 H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고, 통장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는 2011. 5. 20.경 I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대출이 전혀 안된다, 대신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알바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