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4:2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32세)이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소 및 범행시 사용된 물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