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은 어머니인 D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은평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H, I 양 지상 집합건물 중 지하층 1호, 1층 107호, 2층 203호를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운영 및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C 2/3, 원고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최초에는 원고, C, J가 각 1/3 지분을 투자하여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C이 J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각대금 1,902,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7. 1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각대금은 2012. 7. 12. 채권최고액 1,976,000,000원, 채무자 원고와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520,000,000원과 원고가 1/3인 120,000,000원을, C이 J의 몫까지 합쳐 2/3인 나머지 대금을 각 부담하여 충당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 H, I 양 지상 집합건물 중 지하층 1호, 1층 107호,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0. 8.경 원고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K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라.
C은 위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의 명의로 2011. 2. 25. 정릉1동새마을금고로부터 73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릉1동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955,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릉1동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6. 2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1호, 2층 20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