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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8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줄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를 ‘각 사실확인서(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만약 원고가 피고들(또는 피고들 중 1인)에게 26,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로서 위 26,000,000원은 출자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83조에 따라 위 익명조합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 제85조에 따라 출자금 2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등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상법 제78 내지 80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자신이 나서서 관여하였고, D의 대표 명함을 사용하고(을 제2호증) 실제로 D 직원들 사이에서 대표, 이사 등으로 불리었으며, D에서 리스하여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또는 피고들 중 1인)이 ‘민법상 조합 관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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