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6 2019고정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1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부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 2대, 왼쪽 뺨 1대, 주먹으로 머리 2대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