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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임금합계액 3,379,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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