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0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범죄사실 중 ‘ 피의자’ 로 표시된 부분은 ‘ 피고인 ’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