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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04160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하5행 및 제4쪽 1행의 각 “피고의”를 “원고의”로 정정하고, 제6쪽 8 ~ 11행의 “따라서 ~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161,673,1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2018.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의 사진만 소지하고 있을 뿐 그 원본이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면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로(민법 제506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5. 1.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서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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