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6:2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무 인텔’ 218호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F’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당시 17세 )에게 화대비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으로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25,000,000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저해가 된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 매수 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성교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