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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I 직원인 피해자 K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추천하는 M그룹 관련 회사채를 매수하였으나 M그룹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여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차용증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 - 법령위반 및 양형부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는 법조문상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검사 - 사실오인)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M그룹 회사채 매수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M그룹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지도 않아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시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받아 낸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기 여주시 H빌딩 3층에 있는 I 여주지점의 J으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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