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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7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무도회장 내에서 E과 싸운 후 경황이 없어 바로 귀가하였을 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무도회장 내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앙숙 관계로 지내지 말고 화해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E과 몸싸움을 하였던 점, ② E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 인과의 싸움을 말리며 둘 사이를 떼어놓자 피고인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한 후 무도회장 밖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갔고, 그 당시 F도 E과 함께 무도회장 밖으로 나왔던 점, ② 그 후 무도회장 내에 같이 있던 피해자가 먼저 무도회장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내려왔고, 피고인이 뒤이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해자에게 “ 야, 또라이 미친년 아. 몇 놈 하고 붙어 쳐 먹었 노, 니가 그 놈( 사건 전후의 정황을 고려 하면, 이때 ‘ 그놈’ 은 E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첩년이 가.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던 점, ③ 이에 계단 입구 부근에 있던

E이 다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말리자 피고인과 E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어 서로 고성이 오고 갔던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무도회장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그 계단 바깥쪽 입구에는 그에 앞서 무도회장을 나온 E과 F, 즉 4 인만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점, ④ 한편, I는 무도회장 내에서 피고인과 E 과의 싸움을 말렸던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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