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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9노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예비후보자(F)에 대한 낙선의 목적이 없었고, 사진 속 경호원 중 한 사람이 F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애당초 사진 속 인물이 F과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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