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한 대구 북구 A아파트 200세대 4개동과 기타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피고는 2007. 4.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일부인 하자보수보증약관과 구 주택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7]에 따른 각 보증기간별 보증내용 및 보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2007. 5. 15. ~ 2012. 5. 14.(5년) 철근콘크리트 공사: 보, 바닥, 지붕 78,592,833원 2007. 5. 15. ~ 2017. 5. 14.(10년) 철근콘크리트 공사: 기둥, 내력벽 78,592,833원
다. 원고는 2012. 4. 1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청구’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2. 4. 23. '5년차 하자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회사 사정으로 하자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고 회사 사정이 정상화되면 조속한 시일 내 하자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