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아파트(1,2동)재건축조합, 청광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13,054,81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A 아파트(1개동 7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청광건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청광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청광건설은 2009. 2. 2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관악구청장으로 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구법과 현행법 사이에는 하자의 분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장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청광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며, 제5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관악구청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