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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23361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15. 그의 동생인 E에게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는 2012. 4. 23. 피고의 딸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음식점(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E는 2014. 6. 30. 위 호프집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2, 5호증, 을가 제7호증의 2,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가 이 사건 상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동안 월 차임 2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가 월 차임 200만 원을 연체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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