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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6 2015가단3104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4,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건강플러스 종합보험 140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족일상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함)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약관 제1, 2항). C는 B의 자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C를 비롯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7. 2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사고일을 2014. 7. 23.로 기재하였으나, 2016.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고일을 2014. 7. 22.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

21:00경 모두 함께 C의 자취방에 들렀다.

C는 원고에게 고수부지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며 원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고, 원고는 C의 제안을 거절하며 장난스럽게 다리를 걸어 C를 넘어뜨렸다.

C는 바로 일어나 다시 원고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고, 원고는 다시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데, C가 중심을 잃으면서 원고와 함께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무릎 위로 강하게 주저앉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무릎 위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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