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98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