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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2489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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