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2489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각 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각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