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가단14979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