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837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