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정8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1:30 경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875 여우 고개 대대 방향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이 경적 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이고, 앞에 멈춰 세워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C k5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 붙이고, 도로 상에 멈춰 세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