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9 2018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02:51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