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15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목포시 죽교천로 102-1 서부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