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 E, 터키 국적의 F, G, 방 글라 데시 국적의 H을 직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