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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18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3.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이다.

나. 원고는 1991. 11. 11.경 SK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건축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01. 10. 31. 무렵 퇴사하였으며,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2,269,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한국새싹학원(유치원 및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던 1990. 7. 30.부터 1990. 8. 1.까지 숙명여자대학 국제예능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하기 강습회에 참석하고, 1990. 12. 22. 한국새싹교육회 평생교육원에서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보육교사 2급 자격으로 1992. 9. 21.부터 1992. 9. 25.까지 서울YWCA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2004. 2. 20.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서를 수여받았으며, 2008. 6. 9.부터 57일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유치원 원장 자격 검정을 위한 연수를 받은 다음 2008. 2. 2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치원 원장 교원자격증서를 수여받았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3. 1. 21. 접수 제23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0. 2. 26. 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C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5호증, 을 3호증의 1, 을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은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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