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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6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3. 9. 25.까지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연면적 978㎡의 연립주택(A동, B동)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총 18개의 객실에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싱크대,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15평형은 1일당 4만 원, 28평형은 1일당 8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 호텔에 근무하여 온 경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가 이 사건 숙박시설을 미신고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적발된 상황임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임차하여 약 9개월간에 걸쳐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기타 : 이 사건 숙박시설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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