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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3629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때인 2008. 12. 23. 피고가 시공하는 인천 서구 C 아파트 102동 4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7억 7,04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피고는 이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납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의 이자를 대납하여 오다가 2013. 6.경부터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233,947원 ① 2,377,559원(2013. 7. 4.) ② 2,037,528원(2013. 8. 5.) ③ 2,037,528원(2013. 9. 4.) ④ 1,966,862원(2013. 10. 4.) ⑤ 2,025,750원(2013. 11. 4.) ⑥ 1,960,404원(2013. 12. 4.) 1,828,316원(2013. 12. 31.) 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농협은행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30%를 감액받기로 하면서 “본인은 본 확약서 제출 이후 해당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대납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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