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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6 2015가단118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내연의 관계 2005 ~ 2009. 8. 31.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C과 본인과의 사이 임신중절수술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에 관한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A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1억원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5년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2009. 8.경 원고에게 적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9. 8.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고 한다). 본인은 2005. 12. 31.부터 2010. 7.까지 C을 향한 스토커 생활을 해 왔습니다.

집앞은 물로 C씨 집 안방까지 들어가 본인을 만나주지 않음에 대하여 수차례 따졌으며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부인 A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주의를 받은 적도 수차례입니다.

이에 대한 스토커 행위를 게속 반복할 시에는 C, A씨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받겠으며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겠습니다

(C, A이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각서 작성 후에도 C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원고는 피고를 제지하기 위하여 2010. 7.경 피고로부터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다.

본인은 C씨 차량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불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손해액과 피해보상도 함께 지불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각서에서 약정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공증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0. 8. 11. 원고에게 ‘C과 관련된 사건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1억원을 2010. 8. 30.부터 2018.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10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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