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6,4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6. 1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5. 피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액면금 1억원, 변제기한 2010. 6. 23., 이자는 없는 것, 양도담보물건 고모리 셋트, 롤 지게차 1대 포크 지게차 1대(이하 ‘이 사건 양보담보물건’이라 한다)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작성 2010년 증서 제352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또한 위 차용에 대한 담보로써, 2010. 6. 16.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6,4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011. 6. 9.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이하 ‘이 사건 1차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나, 2011. 12. 29. 취하되었다.
2016. 1. 25.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이하 ‘이 사건 2차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한편 2011. 12. 28.자로 원고와 피고는 아래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1. 채권자는 증서 2010년 제351호, 352호의 대여금 증서 및 채무자의 형인 F(보증인)의 땅에 부동산임의경매(D)건에 대하여 상호 채무자 A와 원만하게 합의한다.
2. 채권자는 또한 채무자의 형인 F의 땅에 부동산임의경매(D)건에 대하여 바로 경매를 취하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채무자 및 F에게 묻지 않는다.
3. 아래의 금원으로 상호 합의를 한다.
1500만원 【인정근거 :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