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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9가합50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06,874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8. 9.부터 2018. 11. 6.까지 이 사건 병원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19,068,472원(= 2017년 물품대금 58,605,489원 2018년 물품대금 260,462,983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순번 매출월 매출액 순번 매출월 매출액 1 2017년 8월 4,661,598원 6 2018년 1월 25,540,234원 2 2017년 9월 6,337,062원 7 2018년 2월 24,171,991원 3 2017년 10월 10,275,536원 8 2018년 3월 27,928,730원 4 2017년 11월 19,232,373원 9 2018년 4월 23,287,107원 5 2017년 12월 18,098,920원 10 2018년 5월 28,527,503원 11 2018년 6월 23,253,031원 12 2018년 7월 28,532,120원 13 2018년 8월 28,235,203원 14 2018년 9월 25,758,908원 15 2018년 10월 22,002,181원 16 2018년 11월 3,225,975원 합계 58,605,489원 합계 260,462,983원

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77,661,59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자, 원고는 2018.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미지급 물품대금 241,406,87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라.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위 77,661,5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1,406,874원(= 2017년과 2018년 물품대금 합계 319,068,472원 - 기지급 물품대금 77,661,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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