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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4:30 경 거제시 사등면 덕 호리에 있는 동남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을 거쳐 통영시 용남면 양 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번호인식 카메라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1 회성 운전으로 보이는 점,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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