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정8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2월에서 4월경 평택시 B, C, D 농지에서 감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주에게 연 임대료 150만원을 지급하고 농지를 임대받았다.
그러나 이 무렵 농지에 퇴비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퇴비값이 높아서 사용이 어려워지자, 아는 지인을 통해 음식물부산물과 우분 등이 혼합된 폐기물 15톤(4톤 트럭 4, 5대 분량) 가량을 구입하였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농지에 퇴비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