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 11:00경에서 13:00경 사이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여직원이 책상 위에 보관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거래명세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소유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명세서는 피해자 경리 책상 위의 이면지함에 있던 이면지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나 점유를 포기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거래명세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경리의 책상 위에 있던 것이고, 피해자는 평소 이면지는 엑스자를 치거나 찢어서 보관하여 왔으나 위 거래명세서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