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5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12. 말경부터 2016. 1. 6.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주변 노상에서 B 푸드 트럭을 주차시키고 ‘C’ 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1대, 토스트 프라이팬 1대, 어묵 보온 통 등 주방도구를 갖추고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커피 1 잔 2,000원, 토스트 1개 2,000원, 어묵 1개 900원 등에 1일 평균 약 2~3 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