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나111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나. 인정사실 및 정황(갑1호증 내지 갑6-2호증)’을 ‘나. 인정사실 및 정황(갑1호증 내지 갑6-2호증, 을 6, 7호증)’으로 수정하고, 그 아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머리 정수리 부근이 찢어졌으나, 그러한 상처가 발생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버스의 사이드미러가 지상에서 약 2m 되는 높이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