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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0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B 조합( 이하 B)에서 이사 직을 맡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4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 2 층 카페 내에서 피해자 D이 B 생활 재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회의에 끼어들어 생활 재위원회와 선정회의가 같은 조직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해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고 노조를 지지하는 조합원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E, F, G, H 등이 보는 앞에서 카페 옆 문이 열린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 썅 개 같은 년 D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B 사무실에서 카페로 나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니가 뭔 데 통합되어 있다고

말해 직원이 뭐가 대단하냐,

싸가지 없이 병신 같은 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I),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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