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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기왕증에 의해 비롯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5.경 광주 D병원 옆 야산에서 넘어져 목을 다친 것을 이용하여 2009. 11. 20.경부터 2009. 12. 26.경까지 전남 담양군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0. 3. 9.경부터 2010. 3.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보험회사 소속 보상담당직원에게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 18.경부터 201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2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446,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09동 203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을 이용하여 2010. 6. 21.경부터 2010. 7. 10.경까지, 2010. 10. 8.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전남 해남군 H병원에서, 2011. 4. 27.경부터 2011. 5. 11.경까지 광주 동구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화재 보험회사 소속 보상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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