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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의 무배당피오레콤비네이션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2009. 7. 24.경부터 2009. 10. 15.경 사이에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사의 프리미엄 종신보험 상품을 비롯하여 총 13개 보험사의 15개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입원을 해야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광주 동구 C병원에서 항강증, 좌섬요통(요추염좌 및 긴장), 하지부염좌(무릎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고,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1. 4.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에 위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10. 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08,27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까지 총 11개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총 38,446,48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분석결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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