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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1.2.선고 2009가단52323 판결
추삼금
사건

2009가단52323 추삼금

원고

000

광주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송달장소 광주 북구 중홍동 712-14전남지역본부

신용대표이사 김태영

법률상대리인 고현곤, 노재우

변론종결

2010. 9. 29.

판결선고

2010.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2 .부터 2010. 11. 2.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8,67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8,678,090원 및 그 중 88,150,444원에 대하여는 2009. 4. 29.부터, 527,646원에 대하여는 2009. 5. 25.부터 각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5. 주식회사 ▲▲으로부터 그 발행의 액면금 180,000,000원 약

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8년 제2420호)를 교부받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타채6307호로 청구금액 180,122,120원(어음금 180,000,000원, 집행비용 122,120원), 채무자 주식회사 AA,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주 식회사 AA의 피고에 대한 예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4. 16.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 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내렸고, 그 결 정문은 2009.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법원의 진술최고 명령을 받은 피고는 2009. 4. 22. 법원에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2009. 4. 20 . 기준 99,216,443원의 (퇴비 구매대금 채권이 존재하나, 대금정산일인 2009, 6, 30.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

용의 진술서(이하 '제1차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 4. 27 .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2009. 4. 28. 주식회사 ▲▲과 사이에 ‘주식회사 ▲이 그의 전 남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제시키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신 청을 한다' 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은 2009. 4.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퇴비구매)대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주식회사 ▲▲이 한 2009. 4. 10.자 선지급 신청에 따라 퇴비구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

마. 주식회사 ▲▲의 위와 같은 항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퇴비구매) 대 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09. 4. 29. 주식회사 ▲▲의 2009. 4. 10.자 선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2009. 3.분 퇴비구매대금 88,648,000원에서 매입할인액 497,556원을 공제한 88,150,444원을 퇴비구매납품계약 체결 당시(2009. 1. 20.) 정한 주식회사 ▲▲의 입금계좌(황룡농업협동조합의 관리계좌 인 645081-51-008341)로 지급함과 아울러 '피압류채권에 대한 착오로 인해 당초 인정 채권액 99,216,443원을 129,049원(2009. 4. 20 . 현재 예금채권 잔액, 계좌번호 : 301-0004-5688-11)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진술서(이하 '제2차 진술서'라 한다) 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후 2009. 5. 25.에도 주식회사 ▲▲의 2009. 5.경 선지급 신청에 따라 2009. 4. 분 퇴비구매대금 534,000원에서 매입할인액 6,354원을 공제한 527,646원 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 4. 16. 현재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 301-0004-5688-11) 잔액은 399,049 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가지

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귀현의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퇴비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88,678,090원(= 88,150,444 원 + 527,646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 명의의 특수관리계좌(2910000634717)를 통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금과 물품대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후 채무자인 주식회사 ▲▲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88,67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주식회사 ▲▲과 통모하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차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 퇴비구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2차 진술 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에게 퇴비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제1차 진술서의 내 용만을 믿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의 퇴비구매대금 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식회사 AI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를 상실케 함으로써 그 회수 가능했던 채권액 즉,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퇴비구매대금 88 ,678,09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결정문 송달일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즉, 주식회사 ▲▲의 피 고에 대한 예금채권 잔액 399,0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퇴비구매대금이 '2910000634717'라는 주식회사 ▲▲ 명의의 특수관리계좌 를 통해 보관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번호는 주식회 사 ▲▲의 거래처코드로 보이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퇴 비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88,678 ,090원에 예금 및 퇴비구매대금으로서의 성격이 혼 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고의 또

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피압류채권 에 관하여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예컨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존재한다는 취지 등의 진술을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무 용한 추심소송 등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였거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기회 를 상실케 하여 집행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아닌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해 진술해야 할 어떠한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어서 제3 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아닌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 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채권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과 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차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 아닌 주식회사 AL의 다른 채권 즉, 퇴비구매대금 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 등에 관하 여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와 같이 착오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아닌 다른 채권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떠 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피압류채권 아닌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결 과적으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진술(不陳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진술만으로 바로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주식회사 ▲▲의 퇴비구매대금 채 권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제1차 진술서 제출 및 원고의 기록 열람을 통해 이미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피 고에게 주식회사 ▲▲의 선지급 신청에 따른 퇴비구매대금의 선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대금을 공탁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제1차 진 술서를 제출할 당시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도 통상 선지급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퇴비구매대금이 선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제1차 진술서 제출 또는 주 식회사 ▲에 대한 퇴비구매대금 선지급과 원고의 위 퇴비구매대금 채권에 대한 집행 의 기회 상실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399,0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3.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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