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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6894』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서 키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7만 원을 송금해주면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2.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도합 48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47』 피고인은 2013. 6. 26.경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G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G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531』 피고인은 2013. 4. 22. 인천 계양구 C 인근에서 피해자 I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소니사의 음악플레이어인 MZ-RH1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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