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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5088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공고 - 사업명 : B지구 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공고 : 2015. 12. 18. 원주시 공고 C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상협의 불성립 - 보상협의 시 보상금 산정 결과 목적물 소유자 평가금액 보상금액 (평균금액) 가람감정 미래새한감정 원주시 D건물 E호 59.17㎡ (이하 ‘이 사건 목적물’) 원고 37,000,000원 36,000,000원 36,500,000원

다.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산정 결과 목적물 소유자 평가금액 보상금액 (평균금액) F G 이 사건 목적물 원고 40,000,000원 41,000,000원 40,5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0. 31.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8.자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보상금 산정결과에 따라 2019. 2.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목적물 소유자 평가금액 평균금액 H I 이 사건 목적물 원고 40,000,000원 41,000,000원 40,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 당시 이 사건 목적물의 면적 및 보존상태 등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

이 사건 보상금은 D건물 내 같은 면적의 다른 전유부분들에 대한 보상금에 비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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