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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31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6. 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9. 29. 02:20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밖으로 나가려 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휘둘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06:20 경 광주 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면서 " 동일 실업고등학교가 학교냐

거기 출신 여자들은 만나지도 말아야 한다.

" 는 말을 하였다가 그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3 세 )으로부터 “ 나도 동일 실업고등학교 출신인데 학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 라며 항의를 받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상습 특수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23:10 경 전 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I( 여, 55세) 운영의 ‘K’ 농약 판매점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 장치를 쇠파이프로 뜯어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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