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5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가람 끝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3. 2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