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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75]

1. 피고인은 2009. 3. 10. 피해자 C이 D으로부터 월 2.5%의 이율로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사실이 있는데, 사실 위 D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 인상을 요구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돈을 갚거나 아니면 이자를 올려달라고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갚으면 종전과 같은 이율로 계속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3.경 울산 북구 F아파트 B동 103호에서, 위 피해자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울주군 G 외 5필지의 H 소유 지분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지분의 절반을 이전해 주겠다. D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알아서 줄테니 그 돈을 상환하지 말라고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절반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1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주군 G 등 5필지의 토지이전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될 토지 지분의 절반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절반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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