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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2:35 경 동해시 발한동 관 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시장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 음주 측정거부)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동해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2017. 3. 14. 22:50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신고자의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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