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 원진엠앤티에 납품한 기계누유방지 고무패킹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를 (주) 원진엠앤티가 요구하자,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이미 발행된 시험분석성적서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란의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A’, ‘E’, ‘(642-826) 창원 성산구 C’, ’D'으로 각 바꾼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기계누유방지 고무패킹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주) 원진엠앤티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공문서 위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