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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지산점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49,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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