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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30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61,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강구조물공사업, 가설재 제작 임대업,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설장비나 자재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의 물품 등의 임대차(판매)계약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구 C 해체현장에서 사용할 스트랜드잭(Strand Jack 펌프로 유압을 발생시켜 그 힘으로 반복하여 와이어를 조금씩 당기는 장비. 해양 구조물, 발전소 설비 및 건설 현장 등에서 매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 ) 등과 이를 운전하는 운전원 등을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등의 임대차(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납품 종류 및 금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물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납품 명세표: 붙임#1 임대자재내역서 참조 2) 현장명: 구 C 해체공사현장 3) 납품장소: 피고 공장 내 인수인계 4) 납품기한: 2013. 11. 25.부터(최종 일정은 협의 후 납품) 5) 임대기간: 2013. 11. 25. ~ 2013. 12. 25.(개시기간으로부터 1개월) 5) 계약금액: 2,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 스트랜드잭 300톤 4세트: 800만 원(= 4세트 × 1월 × 200만 원) (2) 기타 자재비: 640만 원 (3) 운전원 수당: 450만 원(= 1인 × 1월 × 450만 원) (4) 공장 사용료: 400만 원(각종 공과금 포함) (5) 운송료: 왕복 피고 부담(단, 공장 내 상하차비는 원고 부담) 제3조(지불 조건) 1) 임대자재비: 자재투입대비 월말 기성청구 후 익월 현금지급(부가가치세 별도) (1) 계약금: 500만 원 (2) 기성금: 잔여금을 사용 후 월말 기성청구 후 익월 현금지급 제4조(임대품의 대체와 납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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