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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0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25경 청주시 흥덕구 B, 'C약국'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가 자신 소유의 택시차량(E)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차량 운전석 쪽 뒷휀다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위 택시차량 일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84,0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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